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체포된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씨는 서 교육감의 처남이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적·인적 증거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유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유씨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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