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로 청렴 되찾자’…전북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 마련
‘계약심사제도로 청렴 되찾자’…전북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 마련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4.0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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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계약심사제도’ 시행을 통해 청렴한 전북교육 만들기에 재도전 한다.

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입법에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교육행정기관은 시행 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월부터 시행되는 해당 제도에 따라 앞으로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 해당된다.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및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또 계약심사부서(감사관)는 원가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원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홍열 감사관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약심사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적 감사활동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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