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으로 안전사고 예방하세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으로 안전사고 예방하세요”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4.01.13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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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업기술센터
정읍시농업기술센터

3톤 미만 건설기계 면허취득 됩는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우더, 지게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면허증 취득을 돕는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3톤 미만 건설기계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는 영농작업을 할 때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 또한 매우 높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인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건설기계 사용법을 익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18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063-539-6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718명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3톤 미만 건설기계 안전사용 노하우와 작업요령을 익히는 데 큰 역할을 해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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