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로, 미리 내면 일정액 할인해 주는 제도다.
매년 1·3·6·9월 네 차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최대 4.58%에서 1.26%로 줄어드는 데 1월에 신청하면 최대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1월 말까지 군산시 세무과 방문이나 전화(454-2400),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연납한 자동차는 차량 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연납 후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일할 계산 돼 환급된다.
군산시 자치행정국 안창호 국장은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할인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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