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전자장치부착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이 강화되면서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능력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임실서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 및 대응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수사관 및 최일선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스토킹범죄 신고 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파출소 현장 경찰관과 여성청소년계 수사관들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숙지와 여성청소년계, 112 치안종합상황실, 지역경찰 등이 스토킹 신고 접수부터 수사과정 전반에 관한 대응방안과 사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각 단계별 협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최규운 서장은 “스토킹범죄는 언제든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 개인에게는 심각한 범죄 후유증을 주는 범죄이다”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엄정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