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군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4.01.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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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차량 화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12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전기배선의 누선·엔진 과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 내 연료와 시트·타이어 같은 가연성 물질이 많아 다른 화재보다 이른 시간에 전소될 가능성이 커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구창덕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12월부터 의무화되지만 나와 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비치해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고 자신의 차종에 맞는 소화기 용량을 선택해 구매·비치하면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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