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농업기반시설인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등 정부보조사업 설치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수수료를 30~90%를 감면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감면대상 사업자는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로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지적측량 재의뢰 감면은 3개월 이내 재의뢰는 90% 감면, 6개월 이내 재의뢰는 70% 감면, 12개월 이내 재의뢰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안군 김호승 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