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부안군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4.01.11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은 농업기반시설인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등 정부보조사업 설치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수수료를 30~90%를 감면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감면대상 사업자는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로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지적측량 재의뢰 감면은 3개월 이내 재의뢰는 90% 감면, 6개월 이내 재의뢰는 70% 감면, 12개월 이내 재의뢰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안군 김호승 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