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軍) 피해 시민 보상 추진
군산시 군(軍) 피해 시민 보상 추진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4.01.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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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올해 관내 군(軍) 주둔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민 보상에 적극 나선다.

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달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어 5월 말께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가 지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기간과 대상은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5천원, 제3종은 월 3만원이다.

전입시기, 직장 혹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보상대상기간(2020.11.27.~ 2022.12.31.)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 가능하다.

단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정대헌 과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더욱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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