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건설업 질서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전북도, 건설업 질서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4.01.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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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가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내 건설산업 환경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부실 페이퍼컴퍼니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건실한 지역 건설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 품질, 도민 안전·재산 확보를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건설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도내 127개 종합건설업체다.

앞서 지난 12월 국토교통부는 자본금 미달(2022년 말 기준 공제조합 재무정보 기준), 기술인력(건설협회 기술경력신고 기준) 등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추출해 도와 각 시군에 통보했다.

건설업 등록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5억원·6인 △건축공사업 3억5,000만원·5인 △토목건축공사업 8억5,000만원·11인 등이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1억5,000만원·2인 △철근·콘트리트공사업 1억5,000만원·2인 △철도·궤도공사업 1억5,000만원·2인 △철강구조물공사업 1억5,000만원·4인 등이다.

도는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현지조사 및 서면검토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등록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신규계약 및 입찰업무 등 건설업 관련 모든 업무들이 불가하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등록 기준을 미달한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퇴사자로 인한 기술인력 미달 사유가 발생할 경우, 50일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도는 전했다.

또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곧바로 시정을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1개월 감경된다.

도는 4월께 처분 결과를 국토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건실한 지역 건설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총 8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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