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탄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탄다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4.0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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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대상 상품이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며,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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