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병하 부의장 “전주-완주 통합에 일조하고 싶다”
전주시의회 이병하 부의장 “전주-완주 통합에 일조하고 싶다”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4.0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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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원년이다. 1896년 전라북도가 생긴 뒤 128년 만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신년브리핑에서 1935년 일제에 의해 강제 분리된 완주군과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이병하 부의장은 “전주시가 전북도와 뜻을 같이해 특별자치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적극 도울 것”이며 “전주-완주 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역할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른 용’을 상징하는 갑진년 새해 이병하 부의장을 만났다.

전주시의회 2층 부의장실에서 이병하 전주시 부의장이 전북도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수훈 수습기자<br>
전주시의회 2층 부의장실에서 이병하 전주시 부의장이 전북도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수훈 수습기자

▲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시민들에게 한 말씀

-갑진년 새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주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 나가겠다.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노력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1982년 전북태권도협회 총무이사로 시작해 전무이사, 상임부회장을 거쳐 1995년 US오픈태권도 감독, 1996년 US오픈 태권도 부단장으로 미국대회에 참여했다. 이후 호성동에서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며 전주시태권도협회장, 전주시체육회 이사,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전북체육회 감사 및 이사, 전북태권도협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어 인생의 대부분을 전라북도 체육발전과 태권도 후배양성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육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일하던 중 시의원 추천을 받게 됐고, 2014년 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전주시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 전주시의회 부의장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1950년생으로, 시의회에서 내 나이가 제일 많다. 그래서 의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할에 주력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1년 반이 지나면서 의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 나름 뿌듯한 마음이 있다. 어른으로서 항상 모범을 보이고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려 노력 중이다.

 

▲ 전주시가 전주-완주 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역구가 완주와 접해있어 주민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

-내 고향이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다. 나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의 도청소재지로서 전주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 공식적으로 전주-완주 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내게도 역할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 돕고 싶다.

 

▲ 지역구가 우아1·2동과 호성동이다. 특별히 관심을 두고 추진한 일이 있다면

-전주건지도서관이 제 시간에 완공되도록 노력했다. 우아동과 호성동이 전주의 동쪽에 치우쳐있어 문화인프라가 많지 않았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완공을 위해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아동 덕진보건소 건립도 내세우고 싶은 성과다. 우아동은 주변에 농촌동지역이 많아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의 혜택이 필요한 곳이다. 장소선정과 주차장확보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난항을 겪다 완공됐다. 지금 우아동 덕진보건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밀착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했고, 의원으로서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다.

전주시의회 2층 부의장실에서 이병하 전주시 부의장이 전북도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수훈 수습기자<br>
전주시의회 2층 부의장실에서 이병하 전주시 부의장이 전북도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수훈 수습기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시행됐다. 1988년 개정 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고 평가한다.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를 통해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했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권한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강화돼 보다 적극적인 민의 반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의회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도 커졌을 것 같은데

-당연하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회 스스로 책임을 묻는 규정도 강화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그렇다. 이런 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 발생과 사후 처리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각계의 외부인사로 구성돼 엄격한 심사·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규정을 엄격히 가동하고 발전적으로 보완한다면 일각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개정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지방의회가 제대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적으로 의회 조직구성의 자율권, 독자적 예산편성권 같은 것이 지목된다. 인사권 독립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는 해소됐으나, 조직구성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을 받는다. 예산편성의 권한도 그렇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갖춰져야 진정한 의회 독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전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 현실에 반영돼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큰 성취감으로 다가왔다. 반면, 예산 확보와 같은 자원의 한계로 원하는 정책을 모두 추진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경험했다. 모든 의원이 합의하기 어려운 의견 충돌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는 것이 의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 정치적 행보는

나이는 있지만 체육인으로 살아오며 다져진 체력이 있어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1963년부터 선수생활을 했고 심판도, 체육관도 운영했었다. 현재 태권도 공인 8단이다. 전주시의회 어른으로서 상임위원장을 해봤고,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의장의 역할도 해보고 싶다. 경상도 구미에서 전국체전이 열릴 때 구미체육센터를 돌아보며, 전주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 재선까지 하며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전주가 보이는 것이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도 체육센터가 들어설 계획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내 눈에 보이는 거다. 그렇게 보였던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해보자 하는 마음이다. 우범기 시장이 큰 프로젝트로 전주를 확 바꾸려 하고 있다는 걸 안다.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고민만 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다. 뭔가를 해야 변화도 오는 거다. 그래야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전주시가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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