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적반하장(賊反荷杖) 처사
군산시의회 적반하장(賊反荷杖) 처사
  • 이건식 前 김제시장
  • 승인 2024.01.14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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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고문<br>
이건식 前 김제시장

군산시의회의 현 의장이 공개적으로 김제시를 ‘도적떼’라고 망언(妄言)한 것에 대해 김제시민은 분노에 가득 차 모욕죄로 사법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예로부터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을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 했는데 이런 막말을 발설한 것은 저질(低質)임을 인정한 것으로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는 속담이 어울릴 것 같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바로 그 의회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군산 새만금 신항만’이라고 개칭을 의결했다니 막가파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도적떼’라는 호칭은 군산시의회에 적합하다고 믿어진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이요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지금껏 이웃사촌의 정을 주며 사람 대접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된 허탈함과 배신감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껏 군산이 누려온 특혜와 김제시민의 인내가 얼마나 컸는지 밝히고자 한다.

우선 천혜의 관광자원인 고군산군도가 통일신라 때부터 일제강점기인 1914. 3. 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해상경계선이 강압적으로 설정될 때까지 1,200년 이상 김제관할이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시의 해상경계선을 현재의 새만금지역에 그려볼 때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이며 부안 앞 가력도가 군산 행정구역이어서 김제는 바닷길이 없는 내륙 지방이 되었다.

천우신조로 새로 형성된 새만금 지역에서 대법원판결로 겨우 9.9㎞의 바닷길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법원이 연접 개념에 따라 33.9㎞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은 1호 방조제(4.7㎞), 김제는 2호 방조제(9.9㎞), 군산은 3, 4, 5호 방조제(19.3㎞)로 결정하였다. 해안선의 경우 군산은 보령 앞까지 135㎞, 부안은 격포까지 65㎞, 김제는 2호 방조제 9.9㎞가 전부이다.

현재까지의 관할권 결정도 군산 1,010ha, 부안 1,062ha, 김제는 3분의 1도 안되는 334ha에 불과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산은 군산항, 부안은 격포항, 그러나 김제는 새만금 사업으로 7개 항·포구가 없어져 새만금 신항만의 완공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군산이 과욕을 부리면서 불법부당하게 명칭마저 훼손시켜 놓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엄청나게 특혜를 받은 군산은 더 이상 과욕을 부리지 말고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미풍양속인 ‘이웃사촌의 도리’라고 확신한다.

작금의 동서도로와 만경7공구 관할권은 국제법과 국내법상 김제지역에 있으므로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은 김제땅 2호 방조제와 근접해 있고 항만의 진출입로로서 새만금 고속도로와 동서도로, 2호 방조제가 물동량의 대부분을 해결하며 2호 방조제 배후에 스마트 수변도시, 항만경제특구, 수목원 등이 건설중에 있어 김제관할이 분명하다.

다음은 군산이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데 2013. 11. 14. 대법원판결로 효력이 없어졌으니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고집한다면 이는 마치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는 것과 같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김관영 지사에게 군산 편들지 말라는 고언을 하고 싶다. 어린 자녀들이 싸울 때 교양 있는 부모라면 자기자식을 나무라며 데리고 가는게 상식이고, 더욱이 힘이 약한 상대라고 군산이 행패를 부렸다면 진심으로 사과함이 부모다운 지사의 자세일 것이다. 행안부 중분위에서 의결중인 사안을 도 갈등조정위에 회부해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의 공직자 도리임을 당부하는 바이다.

 

이건식 <前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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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4-01-14 14:04:37
김제공항 말아먹고 부끄러운 줄 모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