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유소·가스충전소·수소연료공급시설 금연구역 지정
군산시, 주유소·가스충전소·수소연료공급시설 금연구역 지정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4.01.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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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신시도 배수갑문 ~ 비안도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인공 섬 형태의 5만톤급 9개 선석으로 개발된다.<br>
군산지역 주유소 105개소, 가스충전소 16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 1개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군산지역 주유소 105개소, 가스충전소 16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 1개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 경계 내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맞춰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현수막과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및 배부,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금연구역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시 보건소 강민정 건강관리과장은 “주유소 내 흡연행위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소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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