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용의 해! 웅비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자!
푸른 용의 해! 웅비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자!
  • 이성순 법무사
  • 승인 2024.01.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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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순 법무사

 갑진년을 축하라도 해주듯 새해 첫날부터 瑞雪(서설)이 내렸다. 올해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이다. 甲(갑)은 방위로는 동쪽을 의미하고 색으로는 청색이다, 辰(진)은 12 지지의 5번째로 청룡을 의미한다. 용은 동양에서 더더욱 각별하다. 용은 왕을 의미하며 재앙을 물리치는 하늘의 힘이다. 꿈 중에서도 용꿈을 으뜸으로 치는 이유다.

 이렇듯 청룡의 새해를 맞이하는 갑진년을 우리 전라북도는 더더욱 희망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2024. 1. 18.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이 바로 그것이다.

 제주 특별자치도나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어도 사돈네 팔촌 노처녀 시집간다는 소식 정도로 치부하다 막상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다고 하는데 그간 철저한 개발소외로 인한 우리 도민들의 깊은 상처만큼이나 전북 특별자치도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는 남다를 것이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우선 전북 특별자치법이 본격 시행된다. 특별법의 목적은 “전라북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걸맞는 각종 특례를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특별법만을 보자면 마치 중앙정부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지원과 특혜를 줄 것 같은 말의 성찬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나 강원 특별자치도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별자치도는 자치단체 이름에 뭔가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얼마나 개발에서 소외되고 중앙정부의 눈 밖에 났기에 ‘특별’이란 이름을 붙여 특별대우를 해준다는 말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가 그간 중앙정부의 소외를 당하고 개발에서의 차별을 겪어왔는지는 굳이 새삼 논하지 않더라도 도민들 누구라도 알고 있을 것이나 그 요인을 외부에서만 구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없었나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제5항을 보면 “국가는 낙후된 전북 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간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나 낙후된 지역이었는지를 중앙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특별법 제 4조(전북 자치도의 책무) 조항에는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특별법에 걸맞게 각종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는 특별법 제3조와 4조에 우리 전라북도의 개발소외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에서는 낙후된 전라북도를 여타 시도만큼 개발시켜줄 테니 전라북도도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따라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전북 특별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나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다.

 전국에서 시군통합에 있어 그 시급성과 당위성에서 항상 수위를 차지하였던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총 5회에 걸쳐 시도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통합은 왜 하여야 하는 것일까?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절을 보면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교부세 지원, 예산편성 등에 있어 많은 특례와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살기 좋은 지방, 살기 좋은 도시에는 사람이 모여든다. 과거 우리 전주와 비슷한 규모였던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통합 청주시의 통계청의 인구변화를 살펴보자.

 2014. 1월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하기 직전 청주시의 인구는 673,330명, 청원군은 154,865명으로 합계 828,195명이고, 같은 기간 전주시의 인구는 650,676명, 완주군은 87,000명으로 합계 737,676명이고, 2023. 9월 현재 통합 청주시의 인구는 852,018명으로 23,823명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현재 전주와 완주의 인구합계는 741,504명으로 3,82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혹자는 인구 23,000여 명의 인구가 늘어난 것이 무슨 대수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방인구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충북의 인구는 1,572,229명에서 1,594,326명으로 22,097명으로 증가를 하였으나 전라북도는 1,872,297명에서 1,758,661명으로 113,636명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합 청주시의 증가된 인구가 충청북도의 인구증가율과 일치하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까?

 전북 특별자치법을 보면 국가의 책무나 의무 중에 강제조항은 거의 없고 임의조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가 대부분이다. 즉 전라북도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력 없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청주·청원의 통합, 마산·창원·진해의 통합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낙후가 중앙정부의 차별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전국 3퍼센트이나 경제력은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는 어느 단체장의 푸념이 뇌리를 스친다.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앞날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우리 도민 모두의 역량을 한군데로 모아 총력을 다할 때 전북 특별자치도는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계묘년을 보내고 갑진년의 새해가 다가오던 날, 나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서해안의 낙조 여행길에 나섰다.

 노변정담을 나누던 갑진년 정초의 초옥의 창가에 마치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듯 또다시 瑞雪(서설)이 내린다.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푸른용이 새만금을 박차고 나가 세계로 웅비하는 갑진년이 되었으면 하는 새해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성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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