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에 총력전
군산시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에 총력전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3.12.3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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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등록 유치를 위해 본격 나섰다.

‘항공기 정치장’이란 항공기 등록지로, 항공사는 정치장 등록 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낸다.

지방세법 108조에 따르면 항공기 재산세(과세표준의 3/1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 지자체가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입비용, 기령, 항공기 크기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충북 청주와 강원도 양양, 제주 등 공항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지방세 세수 증가를 위해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군산시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전부 개정을 통해 정치장 등록 인센티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치장 등록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 골자는 향후 새만금공항 개항에 맞춰 지원대상을 ‘군산공항’에서 ‘군산시 공항’으로 명시했고 항공노선 신규 개설, 정치장 등록 시 항공기 정비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와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군산시 교통행정과 신남철 과장은 “정치장 등록을 위해 공항이 소재한 각 지자체의 유치활동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지방세 세수 증가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유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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