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수칙 안내
군산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수칙 안내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3.1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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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2023년 전라북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br>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2023년 전라북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br>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최근 전기차와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7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전기차 화재는 총 79건으로 화재 장소로는 일반도로 34건(43%) 다음으로 주차창에서 29건(36%)이 발생 됐고 2022년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19만 4천081기로 전기차 약 2대당 1기가 설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상에 비해 밀폐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으로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충전 전 케이블·커넥터 손상여부 확인, 커넥터 단자에 금속 물체 접촉 금지, 충전 중 차량 시동 등 동작 지양, 가급적 완속 충전으로 충전하기 등이다.

구창덕 서장은 “전기차 사용 및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며 “이동식 침수조 훈련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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