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인 경마업종이 온라인 운영이 가능해져 사행성 조장은 물론 청소년 도박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경마산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면 인터넷 등에 익숙한 청소년층의 불법도박 행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걱정이다. 전북교육청의 학생도박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주로 인터넷을 통한 도박경험이 있는 중·고생이 전체의 4.6%로 나타나 청소년층 도박중독이 극히 우려되고 있다. 경마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사행업종이다. 마권을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구입하던 것을 내년 6월부터 온라인으로도 마권을 구입할 수 있어 온라인 불법도박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도박 확산이 가속화 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2019년 82조원에서 지난해 103조원으로 무려 25%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이 2019년 24.1조원. 지난해는 37.5조원으로 역시 큰 폭으로 증가세다.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도박중독 미성년자만 해도 2018년 1천명이 조금 넘었으나 지난해 1천500여 명 가까운 수치로 42%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 연말까지 4개월여 남은 지난 8월말 현재만 해도 1천400여 명이 넘어 지난 한 해 동안 수치에 근접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청소년층이 두터워져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층 대부분 온라인 도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성인 인증절차 등이 쉽다는 점이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도박의 즐거움에 쉽게 빠지는 속성이 있다. 사실 농식품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말 산업의 90%를 차지하는 경마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운영위기를 맞은 말 산업 회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하고 온라인 마권발매제도를 도입했다.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행성 조장과 청소년층 도박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응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