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등유 또는 LPG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은 2024년 1월 1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최대 59만 2000원까지 실물카드 및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의 경우 2023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의 차액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은 동절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며, “난방비 지원이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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