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근절...‘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이달 중 입법예고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근절...‘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이달 중 입법예고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3.1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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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30억원 이상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다.

또한, 낙찰자 결정 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이 상향(90점 이상 만점→ 93점 이상 만점 부여)된다.

특히 계약상대자 선정 시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되는 등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도 도입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부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이 적용된다.

계약 이행이 부실한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한다.

더불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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