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이정학이 국민은행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1)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정학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새벽 1시께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백선기 경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38구경 권총을 훔쳐 달아났다는 혐의가 21년만에 드러나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이같은 혐의는 두 사람이 서로 대전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며 폭로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폭로로 백 경사로부터 탈취한 권총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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