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 채용부정’ 이상직 전 의원, 1년 6개월 선고
‘이스타 항공 채용부정’ 이상직 전 의원, 1년 6개월 선고
  • 최창환 기자
  • 승인 2023.12.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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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직원 채용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147명(최종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채용절차 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도록 여러 차례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용의 자유가 보장된 사기업이라고는 하나 그 재량 범위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다”라며 “최종구, 김유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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