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해상서 낚싯배 전복 4명 사망…어선 선장 구속기소
부안 해상서 낚싯배 전복 4명 사망…어선 선장 구속기소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12.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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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한 전북 부안군 어선 전복 사고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예인선의 항해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 등은 지난 10월22일 오전 5시55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1.6㎞ 해상에서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200m 길이 예인줄로 모래를 실은 부선을 끌고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가던 A씨 낚싯배가 예인줄에 걸려 뒤집힌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A씨는 과속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등 과실의 경중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소하고, B씨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며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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