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인데 총선 선거구는 오리무중
예비후보 등록인데 총선 선거구는 오리무중
  • .
  • 승인 2023.12.11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임박했으나 선거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총성없는 전쟁이 막을 올렸으나 선거구 획정이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축소까지 거론되면서 총선 입지자들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언제까지 이런 위법을 자행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버리지 못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늘부터 시작됐다.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최대 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사실상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선거구도 모른채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깜깜이 선거운동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전북 서울 1석씩 축소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과 반발이 몰아치면서 최종 선거구 획정시기는 기약조차 없다. 또한 인구 하한(13만5,521명)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선거구 조정 또한 불가피하다. 도내 10개 선거구중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은 인구수 하한 미달지역으로 인접지와 조정할 경우 선거구가 변화하게 된다.

선거구 한 곳이 사라질지도 모르는데다 선거구 자체도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전으로 다가온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비후보자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선거때마다 선거구 지각 획정이 반복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법규는 사문화된지 오래라는 지탄이 국회에는 안 들리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