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파탄내는 이념 편향적 경제정책
지방재정 파탄내는 이념 편향적 경제정책
  • 한병도 국회의원
  • 승인 2023.12.10 1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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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

지난 9월, 윤석열 정부는 59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사상 최악의 결손 자체만으로도 충격인데,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라는 지방정부의 돈줄을 끊어 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히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교부세와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배분하는 재원인데 법적으로 내국세 수입의 40%를 할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손에 연동하여 삭감하겠다는 논리다.

정부 논리가 언뜻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를 지방정부 살림에 청구한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59조원의 결손을 메우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편성되어 있는 23조원의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을 선택했다. 국회에서 심사받아야 하는 추경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의회 패싱’이고, 지방정부 재정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방 죽이기’다.

더구나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은 “다음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도 교부세 결산은 2024년도에 이뤄지고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차액은 2025년까지 정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4년에 정산된 교부세 감액을 통보하면 각 지방정부에서 그에 맞추어 2025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치에 맞다.

2014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후, 결산이나 추경을 거치지 않고 당해연도 내국세 결손을 곧바로 지방정부에 전가한 사례는 없었다. 심지어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하던 박근혜 정부조차 세수가 부족하자 세입 감액 추경으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여 재정위기를 돌파했다.

이번 사태는 지방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을 조장한다는 데 무엇보다 큰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재정, 즉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도록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입이 늘면 지출도 늘리고,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이라는 것이다. 소위 ‘일 잘하는’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예정된 수입에 맞추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 배분해야 할 교부세가 삭감되면 계획대로 진행하던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균형재정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던 지자체부터 타격을 입으면서, 앞으로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을 회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써야 할 돈을 금고에 쌓아두는 나쁜 관행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라는 재정의 역할을 무시했다. 이에 내수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자 외환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헐어 부족분을 충당하는 원칙 파괴를 저질렀다. 그것만으로 부족하자 지방정부에 주기로 했던 교부세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단선적 이념에 대한 집착이 결국 지방정부 재정까지 파탄 내고 있다.

서울 집중화로 공멸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다.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면서 “이제는 지방시대”를 외친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지방정부의 돈줄을 끊으면서 지방시대를 외친다면 어불성설 아니겠는가.

이달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가 있고,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필자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구시대적 이념에 경도되어 지방과 민생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폐해를 분명히 바로잡을 것이다.

한병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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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12-10 22:11:27
국가재정 파탄내놓은 더불어공산당의 사회주의 좌파 이념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