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 및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앞으로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며 발생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온 데 따른 조치다.
조사관은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신속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씩 총 2천7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현재(1천22명)보다 SPO를 10%(105명) 증원하는 등 1천127명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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