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763명…700억 태양광 사기 친 주범 징역 25년
피해자만 763명…700억 태양광 사기 친 주범 징역 25년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12.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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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유수지에 설치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연합뉴스DB
기사와 관계 없음. 수상태양광 발전소./연합뉴스DB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투자자 수백명을 상대로 7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추징금 67억 원도 명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배우자와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80~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로 수익을 보장해 해주겠다며 763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국에 지점을 두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해주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투자금을 챙긴 후 ‘태양광 시설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또 그는 2021년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열흘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하면서 기망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던 고령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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