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QR코드’로 가능
전북도교육청이 초등학생뿐 아니라 교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8일 제정·시행된 ‘전북 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학생(초4~고등학생)·교원·보호자까지 확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권실태 조사는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며, 인권 정책 관련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권실태조사 설문 문항은 △2023년 한 해 동안 내가 경험한 인권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 의식 등 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또 교원들의 인권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 경험에 대한 문항이 포함돼있어, 교원의 인권실태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를 추가, 학교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을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됐다.
인권실태 조사는 QR코드나 URL 접속 후 무기명으로 참여하면 된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2023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는 ‘전북 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첫 시행되는 설문 조사로 학교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분석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내년도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 자료로 쓰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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