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손괴 뺑소니 매년 증가 문제다
주차차량 손괴 뺑소니 매년 증가 문제다
  • .
  • 승인 2023.12.07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접촉 또는 추돌 등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일종의 뺑소니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잘못으로 추돌 등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전북경찰청의 주차차량 물피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에 7천900여 건 가까이 발생했고 이듬해는 8천600여 건이 넘어 무려 700여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지난달까지 주차차량 물피사건으로 신고된 건수가 8천900여 건에 이른다. 한달여 남은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도로 등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발생 시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된 도로교통법이 2017년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천여 건씩 발생하고있는 상황이다. 사고현장에서 전혀 조치없이 도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시민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증좌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주차차량과 추돌이나 접촉사고를 낼 수 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현장에 없다면 연락처를 남기거나 차량주인을 찾는 등의 조치만 해도 범죄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등 도주한다면 분명한 고의범죄 행위다. 요즘은 CCTV나 블랙박스 설치로 도주해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현장에 남거나 급한 용무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안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탈해도 처벌을 받지않는 사례도 많다. 주차차량에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고의범죄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만원 벌금정도 부과되는 가벼운 처벌로는 주차차량 물피 뺑소니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처벌강화도 좋지만 앞서 운전자들의 양심적인 시민의식 제고가 중요하다.

사고를 내고도 주차차량에 사람이 없었다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철저한 신고와 운전자의 양심적인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