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자
  • 최청운 전주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경장
  • 승인 2023.12.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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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운 전주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경장

 우리는 흔히 길을 가다가 개인형이동장치(PM)을 타는 것을 목격 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이란 최고속도 25km/h, 총종량 30kg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지만, 10대 중·고등학생들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개인형이동장치(PM)는 자동차와 달리 주행 중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해나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전동킥보드를 이용할수 있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고 원동기면허 이상을 가진자(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이다.

 나이도 만 16세 이상이고,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걸 꼭 명심하도록 하자.

 둘째, 개인형이동장치(PM)을 이용시 안전모(헬멧)을 꼭 착용하도록 하자.

 실제로 개인형이동자치(PM)을 타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모를 타고 다니는 경우와 신체적 피해가 훨씬 더 커져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셋째, 하나의 기기에는 한명만 탑승해야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은 1인만 타게 되어 있다.

 2인 이상 탑승시 균형잡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위험성이 훨씬 높아 진다.(2인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마지막으로 안전거리를 유지 하며 운전해야 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는 차량보다 더 작고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서행을 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에 끼어들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 해야한다.

 상기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안전한 도로·선진 교통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최청운 <전주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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