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분쟁,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아닌 조속한 관할결정이 답이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아닌 조속한 관할결정이 답이다
  • 김주택 김제시의원
  • 승인 2023.12.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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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택 김제시의원

 만경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 귀속 지자체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연기하였다. 관할권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잃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하여 지자체 간 분쟁이 더 증폭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5월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내에서 발생한 갈등의 조정과 관리 및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새만금 3개 시군에 위원 추천 공문을 송부했으나 김제시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자, 자체적으로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중분위 심의 중인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까지 연기하자는 군산시의 지속적인 전라북도 역할론 제기에 결국 도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보이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사무일 뿐 아니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귀속 지자체를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라북도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규정된 공공갈등이란 ‘전라북도에서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의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즉 전라북도 자치사무에 관련된 갈등을 의미한다고 보아 현재의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사무는 전라북도가 갈등을 조정할 대상 자체가 아니기도 하다.

 한편,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이 시작될 무렵인 2009년 7월,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며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한 전례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주변 상황이 불리해지자 전라북도를 끌어들여 갈등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그 조정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되묻고 싶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결이 곧 예정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결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전북도의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상당히 부적절하다.

 새만금 매립지는 지난 두 차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진강과 만경강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적인 관할구도가 제시되었으며,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 귀속은 새만금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끝없이 계속되는 분쟁이 아니라, 앞으로 동서도로의 귀속 지자체가 결정되면 새만금의 관할구도는 더욱 분명해지고 관할권 문제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 안에서 건전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전라북도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섣불리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다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여 도와 시군 간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주택 <김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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