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원예농협(조합장 이대건)은 지난 29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정읍원예농협 대의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정읍원예농협은 대의원 총회와 교육을 같이 진행하였는데 점포 내에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문을 내걸고,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 안내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전화로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라며 돈을 송금 요구 할 경우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정읍원예농협 이대건 조합장은 “농협의 주 고객인 농촌 어르신들과 어려운 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농협이 강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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