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속빈강정 우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속빈강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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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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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허울뿐인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스마트미래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됐던 교육특례조항의 대부분이 국회 상임위 통과과정에서 제외되면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례조항들이 빠진 이유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특례조항들이 재정과 인사와 관련돼 있어 수용이 어렵고 타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결과다. 특별자치도교육청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도한 정부 부처의 기득권 지키기 아닌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교육특례 조항은 △전북형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특례등 4개 뿐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7월 스마트미래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10여건의 특례를 발굴해 입법을 제안했으나 핵심 특례 조항들이 모두 제외된 것이다.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관련 특례△특성화고 지정 특례 △지방교육재정 특례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 △정원 책정 특례등 7건이 중앙부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대부분 재정 지원이 뒤따르는 내용들이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제외된 이유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는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법 제1조에 분명히 명시된 규정이다.

전북만의 특화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 강한 자치권과 특례 규정을 통해 낙후한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려는 정부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재정지원 부담이나 형평성을 들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를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전북형 특례조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과 중앙부처 설득은 물론 지역정치권과의 소통과 협력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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