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 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방향 잃나…‘스마트교육도시’ 포부 담은 특례 대거 미반영
출범 한달 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방향 잃나…‘스마트교육도시’ 포부 담은 특례 대거 미반영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3.1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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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두고 방향성을 잃는 모습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담겨진 교육 특례 조항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초 스마트미래교육도시 조성 목표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위해 교육 특례안 11개를 의원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 전북도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교육 특례 조항은 △전북형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유아교육에 관한 특레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등 4개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 7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스마트미래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를 갖고 10여건의 특례를 발굴해 입법을 제안했다”고 밝힌 내용과 달리 핵심 특례 조항은 모두 제외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관련 특례 △특성화고 지정 특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지방교육 재정 특례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 △정원책정 특례 등 7건이 중앙부처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이같은 사태는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해당 특례 조항들이 재정과 인사와 관련돼 있어 수용이 어렵고 전국 타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도교육청은 스마트미래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담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당 특례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문을 계속 두드리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용되지 않은 특례 조항들은 내년에 다시 올리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2차 특례 발굴을 할 때 이번에 올리지 못한 조항들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4건의 특례와 관련해서는 최종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 1년 동안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관련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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