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과 주관하는 ‘2023년 청년 지방의원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지난 6월 제정된 이 조례는 김제시 청년기업의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우대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청년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고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조례에 담았다.
경진대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통해 청년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한 점과 타 시군의 청년인재 유입 기반을 구축한 점을 공로로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승일 김제시의회 의원은 “김제시에 청년을 위한 조례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관내 청년기업과 꾸준한 소통·협력을 통해 김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