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2심도 징계 정당
수년 간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2심도 징계 정당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1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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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전북도민일보 DB
전북경찰. 전북도민일보 DB

수년간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부남인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도내 한 경찰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 약 6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당시 A경위를 경사로 강등했다.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자고, 아침이나 약을 사다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다”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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