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장전주 이설비 부가세 4,700여만 원 환수
김제시, 지장전주 이설비 부가세 4,700여만 원 환수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3.11.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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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공익사업 등 추진 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했던 지장전주 이설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4,700여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금번 환수는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 심사결정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이번 환수 조치는 지방도 712호선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납부한 지장전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5건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속적으로 비과세 대상인 사업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업들을 찾아 시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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