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
생활법률 상식 -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11.2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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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

 

 ● 질문

 1. 요지 : 저는 예멘국인으로 한국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예멘국의 내전으로 새로운 공증절차가 어렵습니다. 

 2. 내용 : 예멘국인으로 6개월 전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등록 및 D8비자를 받기 위해 본국에서 1억 원 가까이 돈을 들여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립을 위해서는 저의 모국 주소 및 서명에 대한 공증서면을 가져와야 하는데 현재 예멘국은 오랜 내전으로 관공서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없어 새로 공증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예멘에서 본국 주소지에 대해 공증을 받은 서면은 있는데 이것은 소용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요?

 
 ● 분석

 1. 요지 : 예멘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어서 과거의 본국 공증서면 등을 첨부해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해외자금을 국내 법인에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종 세제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서립은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 주소에 대한 예멘국의 공증서면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인감대지)의 대표이사 서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공증한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다행히 한국 입국 전에 본국 주소지에 대하여 예멘국의 공증을 받아 놓은 서면이 있다고 하시니 그것을 번역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국이 우리나라와 아포시티유 협약국가라면 과거의 본국 공증서면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모국인 예멘국은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표이사의 여권상 주소와 본국 신분증(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그 신분증 상의 주소도 위 공증문서 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표이사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면은 우리나라의 공증으로도 가능하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인감대지)를 가지고 공증회사에 가셔서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귀하의 법인 설립이 장기체류 가능한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외국환신고필증 상의 자금용도란에는 반드시 ‘투자금’으로 기재하고 투자금 송금 시에는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 투자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한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비자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D8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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