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공사장 안전조치 미이행…‘중처법 위반’ 대표이사 기소, 전북 첫 사례
하수도 공사장 안전조치 미이행…‘중처법 위반’ 대표이사 기소, 전북 첫 사례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11.2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숨진 근로자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북 지역 첫 검찰 처분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군산의 한 건설업체와 그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사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 C씨(60대)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20분께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사고 이후 그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C씨는 당시 공구를 가지러 도로 중앙부 굴착면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파묻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굴착 현장에는 지반 침하나 붕괴에 대비한 흙막이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이 공사 현장 주변에는 관련시설이 전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장소장은 물론 업체 대표에게까지 사망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