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위법’
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위법’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11.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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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기획재정부 등은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지난 2021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이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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