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주택화재는 전제 화재 가운데 18.4%를 차지하고 있다.
또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0∼6시 시간대에 주택화재로 말미암은 사망자 발생이 32.9%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절대 필요하다는 게 소방 측의 설명이다.
순창소방서 박동희 예방안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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