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순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3.11.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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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순창소방서 제공

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주택화재는 전제 화재 가운데 18.4%를 차지하고 있다.

또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0∼6시 시간대에 주택화재로 말미암은 사망자 발생이 32.9%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절대 필요하다는 게 소방 측의 설명이다.

순창소방서 박동희 예방안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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