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전직 경찰서장, 항소심도 집유
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전직 경찰서장, 항소심도 집유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11.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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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경찰청장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고 직후 A씨는 지인 B씨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하라”고 시키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B씨는 사고 담당 수사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한 점 등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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