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화산면 소재 호정공원묘지 사업의 운영권 및 소유권(이사직)을 놓고 ‘설립자와 현 운영자’간 펼쳐진 5년여 가까운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설립자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판사 이예슬-기희광-박재인)는 지난 9일 (재)호정공원묘지 ‘이사 선임절차 이행’ 판결심에서 초기 재단 설립자인 A씨에게 재단이사 구성권한(이사 5명 중 최소 3명)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K건설 C씨-3대 이사장)는 원고(A씨)에게 2명의 이사직 사임서를 교수하고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2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이사 선임안건)이사회가 소집될 경우 피고는 이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뒤 재단법인 호정공원에 대하여 사임 의사를 표시하라”며 피고의 이사직 사임을 사실화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피고의 이행의 조건으로 원고에게 공사비로 약속하고 미지급(잔금)한 30여 억원(이자율 6% 별도 산정)을 선이행 조건으로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현 4대 이사장 B씨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단 이사장 및 이사지위’ 승계자 확인 소는 각하 및 기각 처분했다.
이에 앞선 지난 2021년 9월 있었던 제1심 판결에서도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은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사직 3석을 할당한 바 있다.
일단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전·현직 이사장들의 대법원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슬기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