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대학 30이 성공하려면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대학 30이 성공하려면
  • 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23.1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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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 제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 대학 등이 빠르게 발전중이지만, 지역의 소멸과 지방대학의 벚꽃엔딩은 발등의 불이 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내합계출생율은 0.78명으로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크리스틴 리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저출생 한국을 ‘집단자살사회’라 한탄했다고 한다.

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재도약 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신 대학규제개혁국 신설과 인재정책실을 부활시켰다. 교육부는 국가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학을 지원하며 평생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것으로 교육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을 교육부의 산하기관으로 보는 것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나눠먹기 논란이 있었던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도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민간에 전면 개방되었고 모든 인사권은 총장에게 있다.

정부는 지역대학이 지역과 연계하여 스타트업 도시로 변화한 스웨덴의 말모시, 지역허브가 된 프랑스 소피아 앙티 폴리스 대학을 모델로 지방대학 육성, 혁신, 지원 정책인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대학 30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에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가 선정되었다.

라이즈(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사업은 현재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대학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에 대한 집행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출연금을 받을 대학을 정하는 ‘고등교육분야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 라이즈(RISE)사업 시범지역으로 7개 시도(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가 선정되었고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글로컬대학 30은 정부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0개 내외 국내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 한곳 당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확실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학교를 선정해서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며, 대학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10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내년에도 10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대학 30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광역지자체와 대학, 산업계가 향후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 과연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대학 30은 무너지는 지방과 지방대학의 활로가 될 것인가? 국립거점대학은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RISE 체계도를 보면 (1) 광역지자체 산하에 RISE센터를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하며, (2) 광역지자체는 고등교육 관련 교육전문성이 없고, 지역의 고등교육이 선출직 지자체장의 권한과 예산 배분이 표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교육부에서 지역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기 위한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하고, (3) 지자체/대학/산업계가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발상이고, 자치와 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하는 것은 교육부에 의한 또 다른 규제와 통제의 방식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의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대신 지방화시대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지역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관련된 교육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형 교육과 연구 체계, 대학 혁신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가올 2차 학령인구충격(2030년)에 지역대학이 공유/연합/통합대학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고등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가칭 0000 고등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위원회 소속으로 법인체인 RISE를 두고, 광역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고등교육국 등 국단위 고등교육관련 부서를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전담 실무부서화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은 학교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사후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혁신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대비 성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텅빈 건물, 낡은 집기와 PC만 남을 수도 있다.

광역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독자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대학은 혁신과 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산업계는 전략산업과 혁신인재의 동반육성에 나서야만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대학 30이 성공할 수 있다.

김동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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