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5일부터 사흘 동안 읍·면 지역을 찾아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지역 내 이륜차 검사소가 없어 정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260cc 이하의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 때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경적)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출장 검사를 희망하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 수수료 1만5천원을 지참하면 된다.
출장 일정과 장소는 ▲15일 오전 11시∼12시 복흥면행정복지센터, 오후 2시∼3시 쌍치면행정복지센터▲16일 오전 10시 구림면행정복지센터, 오후 1시∼2시20분 동계면행정복지센터, 오후 2시 40분∼3시 20분 적성면행정복지센터▲17일 오전 11시∼12시 팔덕면행정복지센터, 오후 3시 30분∼4시 풍산면행정복지센터다. 단 유등면은 수요조사 결과 1명이 신청해 풍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검사가 진행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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