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전북지역 모 농협조합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영)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조합 이사 B(56)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조합장선거 전인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전주와 완주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5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번 선거 잘 부탁한다”며 조합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거나 공범들을 통해 건네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8일 실시된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 혹은 그를 도운 자들이 당선의 혜택을 누리고, 눈앞의 이득을 위해 금권선거를 지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해당 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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