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법 대대적 개정 촉구
무주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법 대대적 개정 촉구
  • 김충근 기자
  • 승인 2023.1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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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14일,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친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대대적 개정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14일,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친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대대적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군의회는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무주군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자체의 모금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제도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최근 연수를 통해 일본 진세키고원의 성공적 고향세 활용사례를 확인했다며 일본의 고향세를 참고하고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무주군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기부는 기부자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투자하는 가치행위이다”며 “그런데 목적성 기부행위가 원천 차단된 상태에서 지자체들은 기부자들에게 모금액을 의미 있게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목적기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어 현행 500만원인 기부한도와 1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기부주체와 홍보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목적기부를 허용하고 홍보규정을 개선할 것 기부한도를 상향하고 기부주체와 주소지 제한을 폐지할 것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부실한 고향사랑이음 플랫폼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양 의장은 “무주군 같이 재정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부금 사용분야를 기부자가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김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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