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살해하려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살인미수 혐의로 A(7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 정차한 승합차 안에서 아들 B(46)씨 오른쪽 어깨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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