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폐지...연말까지 업종 전환 신청해야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폐지...연말까지 업종 전환 신청해야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3.11.1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업종별 등록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업종별 등록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내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업종 전환을 완료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하면 되고,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에는 관할 시·군·구에 접수 가능하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왕영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