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외지건설사 건설현장, 최저가에 대물변제까지…하도급 지역업체 ‘한숨’
전북 외지건설사 건설현장, 최저가에 대물변제까지…하도급 지역업체 ‘한숨’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3.11.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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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업계가 불황에 휘청이고 있다
전북 전문건설사들이 타지역 중대형 건설사의 횡포에 골병이 들고 있다.

전북 도내 전문건설사들이 타지역 중대형 건설사의 횡포에 골병이 들고 있다.

외지 건설사가 원도급을 맡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참여가 쉽지 않지만, 어렵게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해도 최저가 방식이어서 남는 게 없는데다가, 공사비를 어음(2~3개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불황에 따른 분양실적 저조,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대물(상가, 아파트, 오피스텔)로 변제하는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12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외지 건설사(원청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참여한 지역 업체 A사는 총 8개사와 최저가 방식의 입찰경쟁을 벌였고, 최종 1순위로 공사를 수주했다. A사가 써낸 입찰액은 예정 가격의 70% 수준이다. 예를 들어 30억 공사를 21억에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계약체결 전, 원청사가 갑작스레 공사비 대신 최초 일반분양가로 타지역의 대물인수를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대물변제시 하도급사는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미분양분을 안게 된다. 그러나 원청사가 타지역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을 떠넘기려 했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일감 부족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가 수주만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는 현장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공사비 현금 변제는 3개월 이후 조건이기 때문에 대물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려면 기존 분양가보다 싸게 내놓아야 한다. 바로 팔린다는 보장도 없어 답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대물변제가 성행하면 영세한 지역 업체는 설자리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 결국 계약을 포기한 지역 업체도 있다.

또 다른 외지 건설사의 현장에 참여한 B사의 경우, 일부 하도급대금을 타지역 상가로 대신한다는 원청사의 일방적 통보에 고민을 하다가 계약을 포기했다.

B사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상가 등을 공사비 대신 받았다고 해서 불공정 하도급행위라고 신고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오랜 구조적 문제점인 저가 입찰, 어음·대물변제 등 잘못된 하도급 관행은 영세한 지역 업체를 벼랑 끝에 몰고 있어, 외지 건설사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하도급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대금을 대물로 변제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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