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의 건강보험 적용
<건보상담>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의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3.1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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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3세 아이의 어금니 영구치가 모두 올라와서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충치 예방 등을 위한 올바른 치아 관리방법을 상담 받았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이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를 추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치아홈메우기는 충치(우식증)가 생기기 쉬운 부위인 씹는 면(교합면)에 생긴 좁고 깊은 틈을 메워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치료입니다.

만 18세 이하 환자의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충치가 생기기 이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에 시행한 치아홈메우기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의 환자 부담은 진료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입니다.

또한 이미 받은 치아홈메우기가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는 별도 비용 없이 진찰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 [관련 근거]

-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 2017.10.1. 시행)

-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응답(행정해석 보험급여과-7161호, 2017.9.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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